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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독립문아파트;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임대;법정지상권;건축중인건물의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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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IMG_0003.JPG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 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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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건축 중인건물의 법정지상권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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