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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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 (92다72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 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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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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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효과(84다카113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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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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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92다7221)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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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효과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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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시사항】
[3]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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