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 부담의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
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으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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