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 예비·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월임대료 9만 8천 원~42만 6천 원)된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