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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서대문역아파트;경희궁자이매매;경희궁자이임대;건축물의건축신고;)
메모智 -> 건축허가 신고;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IMG_0238.JPG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은 읍·면·동장에게 신고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
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②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③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시행령 제44조)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④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⑤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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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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