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에 관한 경락허가 불가(90마679)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부속건물 중 3동만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가.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다.
나.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 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
이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중 1동을 제외
한 부속건물 3동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 한 것은 일물일권 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따로 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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