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2000다39582)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
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
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 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
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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