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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서대문역세권아파트;건물일부분의등기말소;일물일권주의;경정등기;소유권보존등기;)
메모智 -> 보존등기;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IMG_0008.JPG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2000다39582)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

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

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 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

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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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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