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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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종전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구 건물 멸실 후 신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91다39184)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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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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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2000다39582)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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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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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 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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