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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광화문경희궁자이;토지의멸실;토지와해면의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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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IMG_0127.JPG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

*토지의 멸실 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권리분석(92다24677)

【판시사항】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 최고 만조 위)

나.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 위가 되는 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은 그 토지 일대의 약 최고 만조 위
(해면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소조평균 만조 위(소조 때의
평균조수 높이)를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토지가 항상 해면 아래에
있어야만 포락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나.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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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멸실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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