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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경희궁자이부동산;상가임대차보호법;콘테이너박스작업장;)
메모智 -> 상가임대차 보호 법;
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IMG_0071.JPG 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경희궁자이 부동산】컨테이너 박스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

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

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

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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