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희궁자이】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아니 할 경우
【판시사항】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
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
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을 종료시키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서대문경희궁자이 상경공인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