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희궁자이】주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범위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
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소액보증금의 범위
에 속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근저
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
금이 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3
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보증금의 범위이지 보호개시일자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 점, 위 개정된 시행령에는 경과 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임차인이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개정된 법 시행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
자와의 관계에서 그 보증금 중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액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시행령개정 후에 시행령이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보증금의 범위이며 법 개시일
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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