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
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
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
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
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
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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