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경매신청 하는 경우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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