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국토부(e-클린센터), 광역·기초 지자체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 임차인 보호·임대등록제 내실 운영 기대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17.12)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19.1)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 보유 등록주택 수 : (’17) 98만호 → (’18) 136.2만호 → (’19) 150.8만호
* ‘20년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20.6.30限) 이후 하반기부터 추진
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주요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예시) >
▸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 요구(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 미연장(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세부내용 참고 2 참조]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 전자신고 :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국민참여→ e-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 서면·방문 신고 : 서면 신고(관할 지자체로 팩스제출) 또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임대등록부서) 방문신고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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