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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대항요건,확정일자,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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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청계천7.JPG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대항력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판결요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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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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