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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분양가상한제,기본형건축비,건축비,택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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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용산공원14.JPG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②기본형건축비는 지상 층 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비지수=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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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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