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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임대 (증여;공동상속인,특별수익자의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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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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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경희궁자이(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임대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그러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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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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