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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 경희궁자이매매임대전문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시행 내용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규제지역 시·군·구 기준,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③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 종류를 기재) 등
*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국토부 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6명으로 구성하여 실거래 조사 및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업무 등 수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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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부동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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