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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경희궁자이3단지;주된건축물;부속건축물;용도변경;)
메모智 -> 건축물의용도;
【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IMG_0276.JPG 【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부속건물의 등기관계(92누8828)

【판시사항】
가.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건축 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이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 제1호에 “부표 각항 각호 간의 용도변경”을 정하는 외에,
제5호에 특별히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동일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용도의 종 된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려는 것이다.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지상 5층 지하 3층의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
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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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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