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후 분양을 시행하는 민가 건설사의 혜택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 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 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① 후 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 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②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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