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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 (경복궁자이;경희궁자이;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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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
IMG_0002.JPG 【임대소득세】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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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년까지 비과세)

②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등록사업자 : 70%, 미등록사업자 : 50%)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60%) - 4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③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 원
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

④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3억 원 & 60㎡ 이하→2억 원 & 40㎡ 이하)

* (현행)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 원 이상 과세
(3억 원 & 60㎡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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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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