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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 (경희궁자이오피스텔;자금조달계획서;자금출처조사;)
메모智 -> 부동산정책;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
IMG_0059.JPG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PNG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
【경희궁자이 전문 상경부동사】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7.9.26.이후부터 투기과열지역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다주택자의 투기억제 및 소득이 불분명한 자의 증여세
등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소흘히 여겼을 때
뜻하지 않은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때 구체적인 자금출처조사선정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사항과 누적 소득 등을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분석기법)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선정하므로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히 소명가능하고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2013년11월 이후 금융정보 분석 원(FIU)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
(동일은행 일일 2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거래)를 국세청이 통보받아
자금출처조사 선정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근 고액현금거래로 인한
자금출처조사 후 추징액이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과세관청에서는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고액현금 입출금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더욱이 올해 8.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새로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새로운 자금출처조사 선정 방법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1.자금조갈계획 등 제출대상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이상
주택(오피스텔 등 준 주택은 제외)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25개구 전체), 세종(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과천, 대구수성구, 성남분당구, 주택거래(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공급
또는 전매계약 포함)

2.적용일 기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인 2017.09.26.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17.09.26일 이전에 계약하고 17.09.26일 이후에 잔금지급 한
경우는 미 해당)


3.작성대상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서명 날인

4.실거래 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
실 거래신고는 직거래 시 거래당사자, 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 임 다만, 중개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워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 제출 가능

#경희궁자이오피스텔 전문 상경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조사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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