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직전 임대료에서 5% 까지만 올릴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러한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참고]임대료 증액제한 시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등록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라 한다.
이 최초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첫 번째 계약
(갱신포함)시에는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다음
계약 분부터 임대에 대한 인상을 제한받게 된다.
[참고] 임대료증액제한 금액계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이 연 5%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50만원을 받을 경우 재갱신시
월세를 얼마까지 증액할 수 있나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월세
증액제한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단계] 인상기준금액 산정
① 월세를 전세로 전환 : (월세×12개월)÷전환율(5%)=
(500,000×12)÷5%=120,000,000
② 인상기준금액 산정 : 전세전환금액+기존보증금=
120,000,000+10,000,000=1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