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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역 경희궁자이】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서대문역경희궁자이;상가건물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의의미;상가건물임대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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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역 경희궁자이】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IMG_0024.JPG 【서대문 역 경희궁자이】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서대문 역 경희궁자이】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

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

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서대문 역 경희궁자이 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사무소
작성자: 상경공인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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