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궁자이아파트】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존속의 종기일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
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
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 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
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
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종기일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