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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735-9700) (돈의문뉴타운,교남뉴타운,종로뉴타운,경희궁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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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735-9700)
사무실1.jpg ☞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735-9700)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경희궁자이부동산 (735-9700)

[돈의문뉴타운,교남뉴타운,종로뉴타운,경희궁자이공인중개사]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의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목적물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의 적용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6.6.14. 96다7595 배당이의)



☞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경희궁자이부동산 (735-9700)

[돈의문뉴타운,교남뉴타운,종로뉴타운,경희궁자이공인중개사]
작성자: 상경공인 중개사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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