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제동씨가 지난 10월 26일 재보선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
김제동 투표독려는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논란
고발장 접수 공안1부 배정 “박원순 지지자 아는 상황에서 명백한 선거운동”
선거당일 투표독려 트위터 글을 남겼던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이 김씨를 상대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지만, 이미 이 시민은 경찰에도 고발을 했다가 취하했던 사건을 검찰에 다시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의문을 낳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최근 “김제동씨가 지난 10·26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요지로 임아무개씨가 고발해옴에 따라 법리검토 등 수사에 들어갔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제동씨는 선거당일 투표소 앞 인증샷을 올렸고,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고 제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석재 총무부장(검사)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고발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다. 경찰을 통해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선거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배당은 공안1부로 돼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