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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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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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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 곡 청소년 유해 판정에 가요계 `시끌`
비스트의 곡 `비가 오는 날엔`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음반 심의 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가요계가 시끌시끌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비스트의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했다. 노랫말 중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다.

이처럼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는 19세 미만에 판매할 수 없으며 각 미디어는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하지만 가요계 관계자들과 팬들은 현재 음반 심의를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실제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데일리 스타in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요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대하는 방법 등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가 오는 날엔'의 노랫말은 `술`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들어간 것도 아니다. 사랑에 아파한다는 의미 등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표현도 못 받아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융통성 없는 여성가족부의 심의 잣대가 아쉽다”고 전했다.

음악 팬들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의 폐지 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격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고시를 통해 "올해 6월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재심의제도가 시행된다"며 "신설되는 재심의제도는 이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청소년 유해 음반 등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8년 11월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대해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이 내려지자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09년 4월 선고 공판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다.
작성자: 써기 추천수: 0 첨부파일: 등록일: 공개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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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uk
세대간의 깊은 갈등... MB정권 이후에 벌어지는 젊은 세대와 노인네들간의 싸움...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던 건전가요 시대의 재도래... 노인네들이여.. 젊은 세대를 이해못할 것 같으면 방해나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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