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침몰한 '금양98호' 선원 9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금양98호' 사고는 조업 구역 중 일어난 사고로 의사자 인정이 어렵다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 침몰 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양 98호'는 지난 4월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완료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 40분 정도 항해하다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했다.
심사위원회는 '금양 98호'의 침몰 당시 상황이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심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 북한산 등산객 실종자를 수색하다 다리골절 등을 입은 부상자를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지난해 심사에서도 실종자 수색작업 중 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의해 수색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그러나 그간의 심의 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상자제도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정도 등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