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위치한 김인주 삼성전략기획실 전 사장 부인의 별장. 정부가 이 일대 다른 지역의 한강 주변 토지를 강제수용하기로 한 것과 달리 김 전 사장 부인의 별장을 그대로 둔 채 한강을 메우기로 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대강도 비켜간 삼성 전 사장 별장
‘4대강 사업’ 남양주 한강변 자전거도로 조성하면서
국토청, 김인주씨 부인 소유지 놔둔채 강 매립 추진
옆 박물관은 포함…김씨쪽 “농민 반대로 수용 취소”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강 주변 땅에 자전거도로를 놓으면서 별장과 카페, 레저시설 등을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경남김해시의 낙동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놓는다며 200여명의 농민이 사는 70여가구의 주택을 강제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기자가 단독 입수한 4대강 사업 한강 9공구 설계도면을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9공구에 자전거도로를 놓기 위해 모두 31만6000여㎡의 한강변 토지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구간 가운데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4-2번지에 있는 김인주 삼성 전략기획실 전 사장 부인의 별장과 조안면 삼봉리의 ‘왈츠와 닥터만’ 카페, 우리수상레저 건물 등 세 곳을 수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김 전 사장의 부인 최아무개(48)씨는 대지 367㎡에 2층 건물로 이뤄진 별장과 주변 1만㎡의 땅을 함께 소유하고 있으나, 이번 강제수용에서 모두 제외됐다.
김 전 사장 부인 최씨는 “원래는 서울국토청이 우리 별장까지 모두 수용할 계획이 었으나 팔당 유기농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인해 취소됐다고 들었다”며 “별장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나면 별장의 기능이 상실돼 우리도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상동면 포산·매리마을의 3만3000㎡를 낙동강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200여명의 주민이 사는 70여가구의 주택을 강제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0여명의 주민 모두가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곧 쫓겨나게 됐다.
이에 대해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한강살리기팀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강제수용 대상에 대한 판단은 각 지역 사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별장이나 카페를 수용하려면 비용이 매우 크지만, 농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부인이 소유한 별장의 땅값은 공시가로 1억3872만6000원이며, 집값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사장의 부인은 별장 주변의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울타리를 쌓고 나무를 심는 등 불법으로 점유해 정원으로 사용했고, 별장 계단과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박종선 남양주시 건축과장은 “이 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김 전 사장 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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