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울시, 지방선거 앞두고 투표 참여 행사 등 불허... "헌법적 가치 말살"
...
반면 서울시의 태도는 완강했다. "처음에 행사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히 잘못됐지만, 광장에서 장기간 추모-분향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길준 서울시 총무과장은 "기념일 당일 하루만 분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4일 내내 분향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국장이나 천안함 희생 장병 조문 기간에 설치한 것 외에는 분향소를 장기간 운영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
"경찰, 이명박 정권에 부담되는 행사 철저히 불허"
경찰은 5.18 추모기념식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 행사까지 금지하고 있다.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인도에서 '5.18 30주년 기념식 및 민주주의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행사 장소와 단체의 과거 전력 등을 이유로 금지를 통고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역시 18일 오후 청계광장 소라탑 뒤쪽 인도, 모전교 북측 건너 인도 등 총 5곳에 '투표 참여 시민대회'라는 행사 신고를 냈지만 모두 불허됐다. 역시 행사 장소와 단체의 과거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서울광장에서 열 예정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제'도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누리꾼으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기 위해 서울시에 사용 신고서를 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들은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대한문 앞에서라도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한문을 열어라' 행사도 허가가 날 가능성은 낮다. 누리꾼들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대한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범국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대한문은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차려졌던 상징적인 곳이다. 당시 경찰은 차벽을 치는 등 대한문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조문과 영결식을 방해해, 비난을 자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