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찰, 당시 경찰청장 등 6명 각하처분… 전경은 약식기소
2008년 6월 촛불집회 도중 전경에게 군홧발로 폭행당한 대학생 이나래씨가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폭력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유다.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검찰이 공권력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12일 이씨가 어 전 청장 등 경찰 간부 6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달 30일자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고소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경찰관들의 진술과 촛불문화제 경비대책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은 전경대원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 불법집회를 해산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 욕설·폭언 등 감정적인 언행이나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위대와 전·의경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현장지휘관 등이 즉시 개입하여 충돌을 적극 방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고소인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폭행에 가담한 전경대원 중 이씨가 고소한 전경에 대해서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했다. 반면 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조차 하지 않은 전경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다른 비슷한 사건들에서도 간부들은 각하처분, 전경대원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전경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김모씨, 임모씨, 하모씨는 어 전 청장과 간부들을 고소했으나 각하처분을 받았고 의료지원단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중 전경에게 구타당한 정모씨의 고소 건도 최근 전원 각하처분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광우병대책위원회와 용산범국민대책위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인데도 일부 참가자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집회 주최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구속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며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경찰이 저지른 폭행을 경찰 간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 과잉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간부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책임을 면해준다면 오히려 폭력진압을 방조하고 장려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