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은 현지시간으로 ‘한국 공무원의 아이패드가 일으킨 소동(South Korean Official’s iPad Causes a Stir)‘이라는 제목의 글을 26일 오전 자사 블로그에 게재했다.
WSJ 스탭이 올린 이 글은 “한국의 통신규제기관(방송통신위원회)은 아이패드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유 장관이 애플 아이패드를 꺼내든 순간 문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글은 ’연구용으로 전자책 업체가 들여온 아이패드를 빌려왔다‘는 유 장관의 해명을 자세히 실은 뒤 “원칙적으로 유 장관이 무선통신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WSJ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려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심지어 개인적인 용도로 아이패드를 구입한 사람조차 규제기관으로 가서 기기가 국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국내 규제현실을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개인인증을 허용하기로 하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네티즌들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27일 아이패드와 관련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며 개인사용이나 연구목적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식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아이패드는 PC로 분류돼 전파법에 따라 적합한 인증과 형식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입장을 바꾼 데는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소동’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