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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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
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다고 한 사례.
#서대문역세권 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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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tkd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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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포락(浦落)으로 인한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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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질
【판결요지】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
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
에서만 미친다.
#경희궁자이오피스텔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토지의 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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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경희궁자이】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신축건물의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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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종로경희궁자이 상경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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