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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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수한 자는 지하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그 토지의
지하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서대문 역 경희궁자이아파트 전문 상경공인중개사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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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 설정】 신축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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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독립문경희궁자이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사무소
#도급계약
#신축건물의 소유권
#채무담보물권
#건축허가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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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건축물】 부속건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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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
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경희궁자이3단지 매매임대전문 상경공인중개사
#주된 건축물
#부속건축물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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