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73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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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거용 건물의 범위(=대지+건물) : 경희궁자이부동산 (735-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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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pong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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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청구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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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청구 : 경희궁자이(아파트·상가·오피스텔)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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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san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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